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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3:2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사인2리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승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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