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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0:55경 구미시 구미대로 20 도레이케미칼사원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홈플러스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봉고I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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