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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3』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3:25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오두막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여수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56』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로타리를 참조은소아과 방면에서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정보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내렸으며,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원형로타리 구간이므로 위 로타리에 진입을 시도하며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켜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왼쪽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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