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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다방내에서 고향 후배인 고소인 D에게 강서구 명지동에 이주보상 딱지가 나왔는데 이를 팔면 줄테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1. 3월 초순 일자불상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E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또다시 고소인에게 여기 저기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그러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이를 변제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주보상 딱지도 없었고 또한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고소인을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5월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도합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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