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소인 B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8.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고소인에게 “ 법 당 전세자금과 식당 운영 자본금이 부족한 데 돈 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시한 A 명의의 계좌( 농협 E) 로 600만 원과 4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전에 빌린 돈 천만 원과 합쳐 1,5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시한 F 명의 계좌( 농협,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도합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2 매)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