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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대표이사인데, 가스탱크 구입비용을 빌려 주면 가스 공급용 배관 공사를 완료해서 7개월 내에 공급 처를 구할 수 있다, 공급 처를 구하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N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가스탱크를 구입하더라도 가스 공급용 배관 공사를 완료하여 공급 처를 구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O) 로 2015. 6. 22. 경 300만 원, 2015. 6. 23. 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 구청 부근에서 피해자의 카카오 톡 메신저에 가스 설비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충북 진천 부직포공장에 가스 설비 공사를 하고 있고 이미 가스공급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위 부직포 공장은 가스 사용량도 많고 마진도 많이 남기는 곳이니 공동 투자를 하여 가스를 공급하면 7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계약기간 4년 동안 수익을 많이 남길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직포 공장과 가스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가스 설비를 완성하더라도 위 공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5. 7. 16. 경 1300만 원, 2015. 8. 12. 경 600만 원, 2015. 8. 18. 경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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