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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7고정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고소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의 관리상무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7. 고소인에게 감정평가사들을 많이 알고 있고, 중개일도 잘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고소인에게 경북 김천시 D의 감정평가를 해준다며 출장비와 차비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감정평가업무를 위한 출장비와 차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 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4. 불상지에서 “감정이 다 되었다. 감정평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감정사들 술값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이 다 되어 있지 않아 감정평가서 서류를 만들고 감정사들 술값으로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북 김천시 D 화장품공사현장에서 “우리 쪽에 감정사들이 감정평가금액이 안 맞아서 진행이 잘 안 된다. I에서 다시 평가를 진행할꺼다.”고 하며 “I평가원에 감정사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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