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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0:54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를 이면도로를 따라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쪽에서 토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교차로에 진입ㆍ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원주시 단구동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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