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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020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5. 11.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1. 5.부터 2017. 11. 4.까지,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E는 2016. 3. 31.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중 8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8. 8. 24.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8. 8.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E에게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E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7,530,0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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