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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126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B, 1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4. 17. 광주지방법원2015카임1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달 30. 광주지방법원 제108286호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0. 13. 원고에게 1,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임차권등기는 같은 달 19. 같은 달 14.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5. 1.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 간 이후인 2015. 5.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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