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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73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건물 204동 101호를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거주함 0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2017. 11. 17. 이 법원 2017카임85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7. 11. 23. 기입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1. 29.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주소지로 이사 감 0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그 지급을 구함 0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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