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9 2019가단219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8. 5.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5.부터 2017.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9. 2. 2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임대차계약이 2017년경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F이 2018. 6. 14. 피고와 사이에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6. 14.부터 2023. 6. 13.까지 60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인 F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2019. 2. 25.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