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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1:4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9에 있는 함양 경찰서 읍내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편의점 종업원이 위 파출소에 찾아가 신 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경찰 씹할 놈들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고,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주 취소란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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