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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4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1. 03:25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길에서, C 빌딩 내 주점에 있는 손님과 시비를 벌인 다음 112 신고를 하였다가, 현장에 도착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시정된 위 주점 문을 강제로 열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E에게, “ 씹할, 경찰 니들이 하는 게 뭔 데, 병신 새끼들. 빡빡 머리 개새끼야, 한 판 뜨자! 넌 나한테 죽어,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어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차,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03:35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이 미쳤냐!

너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병신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5 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관공서 주 취소란 채 증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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