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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최고속도가 시속 30km 로 제한되어 있는 곳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시속 60.8km 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를 시속 30.8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조사한 증거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① 이 사건 도로는 남북 방향의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피고인은 위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도로의 상행 차로(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는 차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500m 남쪽(즉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 기준으로 약 500m 후방)에 최고속도를 시속 30km 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도로의 상행 차로에는 그 후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표지판이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상행 차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3km 를 더 진행하면 남이오거리에서 34번 국도와 만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표지판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도로의 하행 차로(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는 차로)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50m 남쪽(즉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의 반대 방향 기준으로 약 150m 전방)에 최고속도를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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