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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4년 3월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806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외환은행 송파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E)에 입금되어 있는 일화 1,000,000엔을 원화 12,948,000원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F)으로 송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원화 743,771,328원, 일화 1,153,000엔, 미화 6,590달러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계좌내역(순번 32)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인부 및 추송 계좌추적 자료 검토, 피의자 본인 동의 계좌거래내역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 반 동안 합계 약 7억 6,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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