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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5. 22:43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휴지통에서 휴지를 모두 꺼내어 놓고 사용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지통을 계산대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너네 엄마 보지를 빨아준다,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퇴거하였다가, 2020. 7. 26. 00: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서 식당 앞에 쌓아 둔 빈 맥주병을 깨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원장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징역이나 노역으로 구금시설에서 여러 차례 살았고, 그 경험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분노 등으로 출소 후 반복하여 폭력적인 언동으로 다시 범죄에 이르는 일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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