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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9 2018고단44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1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시끄럽게 켜 놓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 씹할 년 들아! 저리 꺼져!”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맥주 컵을 다른 테이블에 앉은 성명 불상의 손님을 향해 던지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한 후 같은 날 16:00 경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와, 종업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어 마시면서 “ 씹할,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예약 석 알림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2. 17. 13:32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D 등의 112 신고로 출동한 강릉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 가스통 및 나무 데크 부근에 쌓여 있는 무주물인 낙엽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낙엽 약 0.3평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물건인 낙엽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제출 CCTV 캡 쳐 사진 5매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5매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6 면)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42 면), 사진 3매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발생장소 CCTV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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