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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1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청국장과 소주를 주문해 마시면서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소주잔을 식탁에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니들 F에서 나왔냐, 그냥 꺼져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경장 H의 양쪽 얼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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