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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5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26] 피고인은 2018. 10. 3.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개새끼, 니 애미가 그렇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네가 뭔데 나를 못 나가게 막느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715] 피고인은 2019. 5. 16. 04:1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에 있는 창천문화고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앉은 채로 그곳 바닥에 있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F 앞으로 가져가 보이고, 계속하여 G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G을 향해 ‘야 물 함 뿌릴게’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고 일어서고, F이 손으로 욕을 하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자 손으로 F의 손을 때려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 사진 첨부) [2019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근무일지

1.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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