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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0509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프레아썬은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8. 21...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프레아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법인인데, 2012. 11.경 선박을 이용하여 C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을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골프장 부지로 옮기고, 이를 매립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바지선 임대 및 해상운송 위탁관리 계약서 전문: 장비사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 피고 회사와 임대인 및 위탁관리인 G 대표 원고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및 해상운송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장비사용료 사용료는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2012. 11. 21.부터 2013. 11. 20.까지(단, 선박출항일로부터 계상한다.) 제8조 장비수리 및 운영관리

1. 해상 관리 장비는 원고의 직원이 관리한다.

제10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탁관리업체 G(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정한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G의 안전지시에 따라 작업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진다.

2. 원고는 타의 의도적인 위해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선원의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원고의 선원(기사)은 장비면허증을 소지한 조종원이어야 하고, 원고와 원고가 고용한 선장 및 선원의 업무태만이나 과실, 업무미숙, 장비결함 등과 피고 회사의 작업책임자의 지시 외 운항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피고 회사가 책임지나, 작업시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원고는 본건으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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