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213,937,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운송장비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예인선인 부산광역시 기선 E(163.74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골재판매업 및 골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회사는 2016.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예, 부선 용선계약서 제1조: 선박의 제원 및 사용료 선명 선박번호 규격 월 사용료 비고 E F 163.74톤 \39,000,000 부가세 별도 제2조: 사용기간사용기간은 2016.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로 한다
(출항일 및 입항일 기준).단,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선박 관리 및 사고책임
1. 을(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용선 기간 중 을의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선체파손(자연소모 제외) 등 인수 당시의 원상태로 원상복구하여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인도한다.
단, 천재지변의 사고는 을의 과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선박 및 선원 관련 사고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선박과 운항에 관련되지 않은 선원의 사고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선원의 음주 및 폭력행위). 제7조: 경비부담(아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1. 선박의 가동에 필요한 선용품, 유류, 청수 등 기타경비2. 선원의 수당과 급식비(상호 협의)3. 선박 기관 수리비 중 월 1회 300,000원 이하 수리비4. 기관고장으로 수리기관이 3일을 경과하면 경과한 일수를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