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8090
자동차번호판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 화물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23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69개월 동안 매월 4,054,220원씩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2015. 11. 23. 근저당권자 신한카드,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230,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이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차임 4,054,220원, 지입료 335,000원 및 화물수주에 따른 수수료,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자동차임대계약서(임대인ㆍ임차인 직접 거래용)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보증인: E 거래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D - 차대번호: F - 매매일: 2017. 1. 1. - 번호판비용: 18,000,000원(계약시 지급) - 자동차인도일: 2017. 1. 1. 제2조(동시이행 등) 피고는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 준일까지의 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사고책임) 원고는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지체책임) 원고가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