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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06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2016. 2.부터 2016. 12. 20.경까지 25.5톤 이베코 덤프트럭(차대일련번호 G)(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 B은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등의 매매 중개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H 소속 자동차 딜러이다.

나.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2016. 12.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가 작성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양도인 D (날인, 서명) 건설기계매매계약서 매매금액 : 43,000,000원 계약금 2016. 12. 7. 19,422,751원 중도금 2016. 12. 8. 23,577,249원 제1조 (당사자 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 성능점검표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특약사항 차량은 현 상태에서 현금가로 매매한다.

차량인수 후 양수인은 즉시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지연 또는 해태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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