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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4 2013가단189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11.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2. 11. 8.자로 주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피고의 딸 D에 대한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가 2012. 11. 14. 위 C의 양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C가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가 대여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을 교부한 방법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인 2010. 7.경 C가 피고에게 차용증 상의 금액인 70,000,000원을 지급한 금융거래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C가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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