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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16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I, J, K, L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H종중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M의 12대손인 N의 후손 중 성인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1994. 3. 27. 제정된 피고 종중의 규약(을4호증)에는 피고 종중의 구성원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되어 있으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 종중을 종중 유사단체가 아닌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는 이상, 규약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피고 종중의 종원은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피고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종중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개최하고(규약 제9조) 종원 25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규약 제10조 제2항),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규약 제10조 제1항). 한편 종중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일은 이사회에서 의결집행하고(규약 제8조 제2항), 총회에서 이를 인준하는데(규약 제9조 제5항), 그 결의를 위해서는 이사회나 총회 모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규약 제10조 제4항 단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종원인 O, P, Q에게 각 1/3지분씩 명의신탁을 하고 1988. 4. 8.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위 명의수탁자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종중 외 다른 피고들을 통칭할 때는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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