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같은 해
9. 일자 불상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 및 홈페이지 (E )에서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나이스 커피시스템으로부터 구입한 커피 추출기( 모델 명: 라 심 발리 M-100) 7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그 중 시가 합계 45,200,000원 상당의 위 커피 추출기 4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국민 신문고 민원 서류 사본
1. 전자 세금 계산서, 제품판매 내역서, 적합성평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호, 제 47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커피 추출기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나이스 커피시스템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전기용품안전 인증 확인 등을 필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전자파 관련하여 적합성 평가 등록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점, 피고인이 적발 이후 적합성 평가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