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22:5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5회 판시 전과 외에 2000년경, 2003년경,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있고,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