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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4 2019고단3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우리은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원로 29에 있는 ‘상인2동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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