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3: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과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