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제2정문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전신주를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8:10경 청주시 상당구 E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춘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9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