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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2.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2013.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0:21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대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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