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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14391
주주권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피고 명의의 3,000주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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