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14391
주주권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피고 명의의 3,000주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피고 명의의 3,000주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