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4. 21:55 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 구 D, 1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문을 늦게 열어 준 것에 화가 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전신거울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신 거울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출동 경위 및 현행범인 체포 이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