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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이 부도가 나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07. 4. 경 ( 주 )N 상조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 주 )N 상조를 운영하다가 2008. 10. 경 위 회사의 상호를 ( 주 )F 상조로 변경하여 2014. 11. 12. 경 피고인 D, E에게 ( 주 )F 상조를 양도하였을 때까지 ( 주 )F 상조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밖에 감자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 주 )P( 변경 전 상호 Q) 과 보험 모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 주 )R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 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F 상조의 상무로서 선수금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4. 11. 경까지 ㈜F 상조 사무실에서 선수금 예치기관인 한국 상조 공제조합에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조회원들 로부터 납부 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20,453,413,093원의 의무 예치율 11.52%에 해당하는 2,352,142,506원을 한국 상조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일부 회원의 선수금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적 선수금을 15,106,508,793원으로 신고하고 예치금은 위 신고금액의 약 11.52% 정도 인 1,740,699,990원을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4. 11. 경까지 한국 상조 공제조합에 선수금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선수금을 누락 또는 축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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