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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457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할부 거래법’ 이라 한다) 제 39조 제 1 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위 시정명령이 있은 2015. 10. 7. 경 피고인들은 이미 폐업신고 및 등록 취소가 이루어져 ‘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할부 거래법 제 48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①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는 2014. 2. 7.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총 1,841명의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 합계 2,356,38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 던 2014. 8. 6. 선 불식 할부거래 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 9. 16. 폐업 및 선 불식할 부거래업자 등록 취소가 마 쳐졌다.

③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 A 와 종전 대표이사 F는 2015. 1. 8. 해 약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할부 거래법 위반죄로 각자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9. 22. 피고인들에 대해 할부 거래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미지급된 해약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 한다), 위 의결서는 2015. 10. 7.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었다.

⑤ 피고인들은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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