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조회원 모집, 장례용품 방문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선 불식 할부거래업체인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 거짓자료 제출’ 의 점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 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경기도 의정부시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상조계약 전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15. 6. 18. 경 주식회사 B과 선 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E의 선수금 등 전산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명에 대한 선수금 합계 6,944,000원에 관한 상조 계약 등 자료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예치기관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 예치 금 보전비율 위반’ 의 점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상조 계약 252건에 대한 선수금 610,190,000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6.4%에 상당하는 221,839,00 원만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인 50%에 미달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다.
‘ 해 약 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의 점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