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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544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조회원 모집 업, 장례용품 방문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선 불식 할부거래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자료 제출의 점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 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 경 부산 연제구 D, 1 층에 위치한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상조계약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 10. 27. 경 직권 해지된 상조 계약자 E에 대한 상조 계약이 부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대한 선수금 1,940,400원 등 상조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명에 대한 선수금 합계 135,160,800원에 관한 상조 계약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상조 계약 1,258건에 대하여 2,394,539,900원의 선수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149,481,110원만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선수금의 6.2%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하여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인 50%에 미달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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