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13:10 경 대구 서구 C 앞 길에서, 중국 음식 배달을 하던 피해자 B(31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뭐 쳐 다 보 노 미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중국 음식 그릇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밀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왼쪽 광대뼈 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밀대로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중국 음식 배달을 하던
B에게 폭력을 휘둘러, B이 자신이 근무하는 중국 음식점에 전화를 하여 그 사실을 알리자 위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40세), 피해자 E(50 세) 이 차례로 그 자리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그릇을 던진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험한 물건 인 위 가항 기재 밀대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 너는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밀대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 아가씨!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 하고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