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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7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9세)은 C대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대학교 진리관 경비실 앞에서, 배달 그릇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에게 경비원인 피해자가 빈 그릇을 위 대학 진리관 앞에 두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볼 부위 타박상, 콧구멍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66세)는 음식점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4.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대학교 진리관 경비실 앞에서, 배달 그릇을 수거하러 온 피해자에게 경비원인 피고인이 빈 그릇을 위 대학 진리관 앞에 두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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