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5. 18:45 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여)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시다가 “ 씨 팔 년”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 방해 전과 10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3회에 이르며, 종전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도 과도, 소 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 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산 상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