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4 2017가합100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5. 5. 31.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6.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2015. 5. 31.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물의 기변경 부분을 원상 복구한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상호 이행된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6. 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년 7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출입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 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제한물권 등 권리의 모든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