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11. 8.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6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억 원은 위 계약 당일, 잔금 54억 원은 2014. 3. 31.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인 2014. 3. 31.이 경과하고도 피고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4. 12. 피고와 위 잔금지급기일을 2개월 연기하여 2014. 5. 31.로 하되, 더 이상은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잔금지급기일을 2개월 연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잔금 54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에 대한 연 9.8%의 비율로 계산한 2개월분의 이자상당액 8,820만 원(= 잔금 54억 원 × 0.098 × 2/12)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연장된 잔금지급기한인 2014. 5. 31.까지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0.경 피고에게 이행제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가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위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해제 통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폐문부재 등으로 세 차례 반송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경 대구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16. 8. 31. 위 통보서의 공시송달을 명하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