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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02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3. 에스유 주식회사(이하 ‘에스유’라 한다)에게 ① 오산시 오산동 613 대 1,031.1㎡를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계약금 2억 6,000만 원은 계약일 당일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3조 제1항의 ‘2017. 9. 12’은 계약체결일인 ‘2017. 9. 13.’의 오기로 보인다. , 잔금 23억 6,000만 원은 2017. 10. 30. 각 지급하기로 함)에, ② 위 토지에 위치한 지상건물(연면적 827㎡)을 매매대금 5억 2,800만 원(계약금 4,800만 원은 2017. 9. 15., 잔금 4억 3,200만 원은 2017. 10. 30. 각 지급하되, 부가가치세 4,8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함)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 제4항은 ‘피고와 에스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에스유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에스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각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에스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각 계약금 합계 3억 800만 원(토지 매매계약금 2억 6,000만 원 건물 매매계약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초 에스유에게 ‘2017. 11. 25.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각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후에도 에스유가 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11. 27. '앞서 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에스유가 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2017. 11. 30.자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각 계약금을 몰취한다

'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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