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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가단2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전원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업하였다.

나. D은 2011. 6. 9. 피고 B와 경남 산청군 E 임야 57,8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후 한 달 이내에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13. 6.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4. 1.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불능 되었고, 위 피고의 해제 통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3가단7505)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창원지방법원 2014나1700) 및 상고(대법원 2015다1451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3카단1168). 피고 B는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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