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과 춘천시 D 등 5필지 중 일부 지분(이하 ‘그 외 5필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7억 9,0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9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8,300만 원과 잔금 3억 2,800만 원은 같은 해
9.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계약금으로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C과 갈등을 빚었고, C은 2016. 1. 7.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수는 없고,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마지막으로 같은 달 1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본 계약이 최종 실효됨을 고지하고, 별도의 통지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다.
다. 원고가 2016. 1. 12. C에게 1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은 그 다음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 일부로 받은 위 1억 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C은 2016. 1. 5. 이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6억 8,614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9,8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800만 원은 같은 달 13., 잔금 4억 9,014만 원은 같은 해
2. 4. 지급하며, 위 잔금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3,900만 원) 및 지상권 말소와 관련하여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이 각 1/4지분으로 공유하는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