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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5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과 춘천시 D 등 5필지 중 일부 지분(이하 ‘그 외 5필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7억 9,0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9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8,300만 원과 잔금 3억 2,800만 원은 같은 해

9.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계약금으로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C과 갈등을 빚었고, C은 2016. 1. 7.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수는 없고,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마지막으로 같은 달 1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본 계약이 최종 실효됨을 고지하고, 별도의 통지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다.

다. 원고가 2016. 1. 12. C에게 1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은 그 다음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 일부로 받은 위 1억 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C은 2016. 1. 5. 이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6억 8,614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9,8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800만 원은 같은 달 13., 잔금 4억 9,014만 원은 같은 해

2. 4. 지급하며, 위 잔금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3,900만 원) 및 지상권 말소와 관련하여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이 각 1/4지분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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