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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40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00 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칠 곡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 B이 분실한 빈 폴 지갑 1점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분실한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습득하고 가까운 공공 관서에 맡기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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