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40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00 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칠 곡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 B이 분실한 빈 폴 지갑 1점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분실한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습득하고 가까운 공공 관서에 맡기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