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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38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0:24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지하 346 지하철 강남 구청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24 세, 여) 가 분실한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과 우리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lapalette' 검정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강남 구청 역 CCTV 영상 캡 처사진, 29 번 우체통 주변 CCTV 영상 캡 처사진, 압수품 사진, C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피해자 지갑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2016. 11. 6. 지갑을 습득하고 반환조치 없이 10 일간 보관하다가 같은 달 16일 아침 경찰 탐문수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야간에 우체통에 이를 넣어 비로소 반환된 사정에 비추어, 범행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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