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242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6: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73 세) 이 분실한 하나은행 발행 오천 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D)를 습득한 다음 이를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