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2 2013가합201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가수,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고,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피고 네이버’라고 한다)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이하 ‘피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라고 한다)는 피고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영업과 마케팅 플랫폼, IT 인프라 부문 등을 분할하여 2009. 5. 1.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사람들이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피고 네이버로부터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상단에 게시되도록 하고, 사람들이 그 주소나 광고문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주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정 키워드에 대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한 광고주의 광고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상단에 게시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직접 소송위임을 받지 않고 원고들이 속해 있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는데, 위 연예기획사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 위임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arrow